보도자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하기로
  • 등록자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등록일
  • 2025-12-10 13:01:37
  • 수정일
  • 2025-12-10 13:01:3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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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적극 대응하기로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 상시 운용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 재난 상황 등 분야 집중 모니터링

-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72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심의결정

- 허위조작 정보 확인 시 권고, 주의, 경고 등 제재 이외에 즉각적인 정정, 삭제 등 요청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대외 전파를 통해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조기경보기능강화

- 고의·반복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및 퇴출 강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신윤위가 밝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1. 제보 기반 온라인신고센터 운용 및 집중모니터링

o 허위조작정보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용 방침

o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선거, 재난 등) 및 주요한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집중모니터링 실시

o 서약매체 대상, 팩트체크 교육 강화

 

2. 신속 심의 트랙 실시 및 조기경보기능 강화

o 긴급. 중대사안 접수 시 72시간 이내 심의 및 결정

o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막기 위해 대외에 알리는 조기경보기능 강화 및 포털에 관련 내용 전파

o 허위조작정보 척결을 위한 상시 캠페인(단독 또는 공동) 전개

 

3. 제재 및 퇴출 활성화

o 기존 제재(권고, 주의, 경고) 조치 이외에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정정, 삭제 등 요청

o 허위조작정보 적발 시 위반점수 가중치 부여

o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공개경고, 자격정지 및 퇴출기능 활성화

 

인신윤위는 실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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