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846 개 인터넷신문 참여
    서약사 현황
    참여안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 심의통계
  • 심의결정문
  • 이달의 심의사례
인신윤위의 窓(창) 제16호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특집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심의결정현황2024년 08월
  • 기사
  • 심의건수
    581
    경고
    2
    권고
    21
  • 위반건수
    522
    주의
    499
    기각
    59
  • 광고
  • 심의건수
    2,236
    경고
    1,401
    권고
    0
  • 위반건수
    2,236
    주의
    835
    기각
    0
    보도자료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자율심의준칙 제정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트렌드와 도구들’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 열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를 신규 회원으로 맞이해
  • ‘수술 없이’, ‘부작용 없는 치료’, ‘간단 치료’...이런 표현 안됩니다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성료
  • 이용자 고충처리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여러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143-5610
    이메일
    inc@inc.or.kr
  • 안내
  • 접수하기